뉴스데스크김수근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

입력 | 2017-02-1920:09   수정 |2017-02-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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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직무유기와, 최 씨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근거로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19시간의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들의 군대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등 개인 비리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는 특검과 우 전 수석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