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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북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무허가 음식점 무더기 '철퇴'
입력 | 2017-02-2120:28 수정 |2017-02-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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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팔당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장사를 해 온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 등 식당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에 걸린 게 처음은 아닌데 무거운 처벌 피하는 꼼수도 있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팔당댐 부근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신규 음식점 허가는 금지됐지만 강변이나 목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민물장어 집에서 닭갈비 집, 커피숍까지 상당수가 무허가 업소들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업주]
″벌금 2백, 3백, 5백 이런식으로 관례적으로 내면서 30-40년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수십 년 거듭된 단속에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이 돼도 처벌이 약했던 겁니다.
업주들 사이에선 단속 때마다 명의를 바꿔 돌려막기 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배우자나 처남, 동생, 딸, 심지어 직원 가족의 이름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은 겁니다.
한 해 매출이 40억 원을 넘는 이 장어 집은 명의를 17번이나 바꿔 왔습니다.
[황은영/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단속은 연례행사처럼 되다 보니까….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약한 처벌로 그쳐왔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왔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온 업주 70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도 끼어 있었습니다.
전직 도의원이 운영해온 무허가 카페의 한 해 매출은 6억 원을 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부와 시청, 경찰서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