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양환

청소년 성매매 온상, 스마트폰 '채팅앱' 비상

입력 | 2017-02-2320:37   수정 |2017-02-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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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10대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채팅앱에 접속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채팅앱에 한 여성이 접속하자 1분 만에 남성들의 쪽지가 쏟아집니다.

한 남성은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합니다.

[성매매 제안 남성]
″어디에서 만날 건데? 두 번에 00만 원?″

노골적인 성매매 제안이 오고 가지만, 채팅앱엔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10대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출 청소년 등이 성매매로 빠져드는 주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OO(19살)]
″지금 당장 잘 곳도 없고 얼어죽을 것 같은데… ′재워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조건 하자고, 돈 준다고 그런 내용이 오죠.″

실제로 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105명이 적발됐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은 구속됐습니다.

채팅앱은 신분을 속일 수 있는 만큼 위험도 커서, 2015년 3월엔 가출한 여중생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려다 모텔에서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전상혁/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채팅앱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채팅앱을 성인인증이 필요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