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윤미

지원금 받고 어린이집은 휴원? "행정처분 대상'

입력 | 2017-02-2620:21   수정 |2017-02-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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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졸업 시즌이죠.

상당수 어린이집들도 이번 주 졸업식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졸업을 해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만 챙기고 자체 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영유아 어린이집을 졸업한 5살 예린이는 며칠째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은 졸업식 후 휴원에 들어갔고 7살까지 다니는 어린이집이 개원하기까지는 열흘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예린(가명) 아빠]
″와이프랑 저랑 맞벌이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열흘씩 넘게 같이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만큼 어린이집은 방학과 졸업을 이유로 보육을 중단할 수 없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천 △△어린이집 원장]
″(졸업 이후엔) 등원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예. 벽지도 좀 다시 바르고 아이들 신입 애들 때문에 준비를 좀 하거든요.″

현행법은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보육시설이 임의로 보육을 중단할 경우, 운영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졸업식을 했으니까 (졸업)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등원하지 않는 것을 유도를 했다고 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육이 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 최소한의 휴원 없이는 새 학기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가족 돌봄 휴가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연간 평균 10조를 투입하고 다른 쪽에서는 육아문제 등으로 여성의 절반이 직장을 떠나는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