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집이 바뀌었어요"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바로잡는다

입력 | 2017-03-0720:40   수정 |2017-03-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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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설사의 실수로 아파트 호수가 옆집과 바뀌는 사례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저 황당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른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 하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이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1호, 2호, 3호, 4호, 왼쪽부터 집 호수가 표시돼 있지만 건축물대장 도면에는 거꾸로 오른쪽부터 호수가 부여돼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 표시가 잘못된 집은 전체 970가구 중 200가구로 주민들은 준공 후 20년이 지나도록 법적으로는 엉뚱한 남의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실은 한 입주자의 아파트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한 옆집 아파트 대신 경매에 넘어갈 뻔하면서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자]
″(예전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대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조사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도면까지 본 것이죠.″

동·호수가 잘못 표시된 아파트나 빌라는 경기도에서 확인된 것만 81개 동 3천400여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는 건 생각보다 복잡해서 집을 서로 맞바꿔 이사를 하거나, 모든 입주자 동의를 받아 건축물 대장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간소화해 집이 바뀐 이웃끼리만 서로 합의하면 이사 갈 필요 없이 대장을 즉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철규/국토교통부 사무관]
″바뀐 도면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수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적이 서로 달라 공시지가와 세금 차이가 나는 경우, 세금 차액을 정산하고 등기부등본을 바꿔 재산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