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나세웅

대통령 예우 박탈…연금 못 받고 국립묘지도 못 간다

입력 | 2017-03-1019:45   수정 |2017-03-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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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경호 혜택을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당장 검찰 수사부터 대비해야 할 처지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퇴직한 대통령에겐 현직일 때 받던 보수의 95%가량이 연금으로 주어집니다.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천200여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을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천2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국가가 지원하고, 진료비와 사무실 임대료, 공무 여행 시 여비까지 국가 부담입니다.

하지만 파면과 동시에 이런 혜택이 모두 박탈됐습니다.

법에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반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호 기간도 줄어듭니다.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10년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본 경호기간 5년에, 한 번 연장하면 최장 10년간만 20명 안팎의 경호, 경비 인력이 제공됩니다.

국립현충원에 묘소가 마련된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달리,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이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