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상민

뜨거운 감자된 근로시간 단축, '약'될까 '독'될까

입력 | 2017-03-2520:30   수정 |2017-03-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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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아니다,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과, 연장근무 한도를 주당 12시간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0년 당시 노동부는 1주일의 기준을 7일이 아닌 주말을 뺀 5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됐고, 주말 16시간을 더한 68시간이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으로 정착됐습니다.

정치권은 과거 노동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법 취지대로 7일, 52시간 근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한 민간연구원은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업의 부담이 12조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근로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초과 근무수당 등이 줄면서 중소기업은 4.4%, 대기업은 3.6% 임금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생각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선을 의식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