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17-03-3120:02   수정 |2017-03-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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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 앵커 ▶

파면된 지 21일만으로, 헌정 사상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3시 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1일 만입니다.

9시간가량 이어졌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8시간 만에 기록 검토를 마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결정 1시간 반이 지난 뒤 4시 29분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차를 타고 검찰 청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타고 온 전직 대통령 차량 대신,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에 양옆에는 검찰 여성 수사관들이 동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는 16분 뒤인 4시 45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지났고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19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