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상연

태블릿 폭로부터 파면, 구속까지…숨 가빴던 8개월

입력 | 2017-03-3120:20   수정 |2017-03-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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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첫 사과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6년 10월 25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극비리에 귀국해 모습을 드러냈고요.

검찰에 이어 특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고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쏜살같이 향했습니다.

의혹부터 구속까지, 오상연 기자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검찰 수사에 불을 지핀 건 지난해 10월. 국정개입 의혹을 ′추측성 기사′라며 일축해 왔던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연설문이 발견됐다는 보도 직후 최 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고,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됩니다.

독일로 도피했던 최 씨가 구속되자 다시 하루 만에 두 번째 대국민 담화가 나왔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 담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지지율이 5%까지 급락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하며 3차 담화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지난해 11월 29일, 대국민 담화)]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열흘 뒤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정세균/국회의장(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안 가결)]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3개월의 장고 끝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3월 9일, 대통령직 파면 결정)]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신분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3월 21일, 검찰 출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파면된 지 3주 만에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