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서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 두 차례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다.
회의록이 남아있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표결 닷새 전인 16일 관저 회의에서 문 후보 주장대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었는지, 아니면 표결 사흘 전인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듣자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