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미희

1명당 수십만 원 '응급환자 거래' 의사 무더기 적발

입력 | 2017-04-2420:29   수정 |2017-04-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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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자를 거래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형병원 의사들이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면 그 환자를 받은 병원 원장이 대가로 돈을 보내줬던 건데요.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 왔는데요.″

원장실과 사무실에서 진료 기록과 통장을 찾아내 들고 나옵니다.

원장 59살 이 모 씨와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 레지던트들 간의 환자 거래가 적발된 겁니다.

″100만 원 정도 넣었거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니까.″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레지던트들은 외과 수술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환자들만 골라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이 병원을 권유했습니다.

환자 1인당 거래가격은 대퇴부 골절 50만 원, 손가락 절단 30만 원, 인대 손상 2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해 환자]
″′집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다,′ 3시간 반을 아예 기다리게 해놓고서 ′딴 병원을 추천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5년 동안 환자 1천200여 명을 소개받은 원장은 레지던트 70여 명에게 2억여 원을 건넸습니다.

[심재훈/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레지던트 의사들은 전문의들과 달리 그리 큰 수입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용돈으로 쓸만한 돈이 필요했었고…″

경찰은 원장과 레지던트 등 55명을 입건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