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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사 놓고 다투다…한겨레 기자, 동료 폭행치사 '구속'
입력 | 2017-04-2620:23 수정 |2017-04-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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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자리 시비 끝에 동료를 숨지게 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과거 기사에 대한 언쟁이 발단이 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겨레신문 안 모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기자는 어제 예정됐던 피의자심문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족에 대한 죄송함과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안 기자의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기자는 지난 22일 새벽 같은 회사 선배인 52살 손 모 기자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인 끝에 부상을 입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기자는 테이블 의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쳤고,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간 파열′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비의 발단은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여 전 공연 담당 기자였는데, 사건 당일 과거 안 기자가 쓴 기사를 두고 언쟁을 벌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안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