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검찰 개혁 수술대 오른다…"공수처 설치·경찰도 수사권"

입력 | 2017-05-1019:52   수정 |2017-05-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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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도 조정해 검찰의 권한을 줄일 전망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개혁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다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 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20년 넘게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핵심입니다.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케 하고, 청와대 등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차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2차 수사권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검사를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공수처 신설은 찬성 여론이 많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권 조정은 경찰 체제 개편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