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아동 실종도 '골든타임'…직후 2~3시간이 관건

입력 | 2017-05-2520:42   수정 |2017-05-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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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골든타임이 최대 3시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도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짚어봤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웅변과 미술 수업을 가장 좋아하던 밝고 씩씩한 성격의 지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야외 미술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실종된 지 벌써 18년째, 아버지는 오늘도 딸을 찾아 나섭니다.

[윤봉원]
″지현이가 여기 또 찾으러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연락 좀 주십시오.″

해마다 접수되는 아동실종 신고는 2만여 건.

실종된 직후 2~3시간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2시간이 지나면 못 찾을 확률이 58%, 1주일 뒤에는 89%로 올라가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아이가 실종되면 시설을 폐쇄한 뒤 자체 수색하는 ′코드 아담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영화관 직원]
(″아동 실종됐을 경우 지침 같은 거 따로 없나요? 코드 아담 제도라고 혹시 아세요?″)
″아뇨, 저희는…″

실종에 대비해 미리 아이의 지문과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등록하는 제도와 DNA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전자 정보는) 동의를 얻어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실종 상태인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달 말 기준 360명에 달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