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현장M출동] 욕먹고 매 맞는 경찰…늘어난 공무집행방해

입력 | 2017-05-2820:14   수정 |2017-09-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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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반발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경찰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바닥에 누워 남성을 붙잡고 있던 또 다른 경찰이 비명을 지릅니다.

남성이 경찰의 왼팔을 깨문 겁니다.

[김 모 씨]
″손 놔!″
(놓고 있어요, 놓고 있어.)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손대면 폭행이야!″

건설노조 간부인 62살 김 모 씨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김 씨는 ′업무방해′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결국 입건됐습니다.

[경기 안산 원선파출소]
″옷을 입지 않았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봉′이잖습니까? 화풀이, 화풀이죠.″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승용차로 전·후진을 반복하던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치어 다치게 했고 서울 양천구에선 ″살려달라″며 스스로 신고한 뒤 자신을 달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한 해 평균 1만 5천 명 선, 시간당 2명씩 적발된 셈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속률은 10% 수준이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민호/변호사]
″법정형은 일반 폭행 협박죄보다 무겁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