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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어쩌나
입력 | 2017-06-0320:06 수정 |2017-06-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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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유라 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유라]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청사를 빠져나간 정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소재 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수사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 수수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 온 정 씨를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그러나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