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차 긁고 도망 '주차장 뺑소니' 범칙금 12만 원 물린다

입력 | 2017-06-0320:15   수정 |2017-06-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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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통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에 흠집을 내 놓고 도망을 가면, 일단 잡기도 힘들뿐더러 지금까지 처벌을 할 마땅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주차 뺑소니′로 간주돼 1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후진 주차를 하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자기 차의 흠집만 살피더니 슬며시 차량을 옮깁니다.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받은 또 다른 운전자.

사고 부위를 쓱 한번 보고는 황급히 줄행랑을 칩니다.

[이준희/′주차장 뺑소니′ 피해자]
″주택가에 주차해놨을 때 (뺑소니 사고가) 가끔 있었습니다. 붓 터치 같은 걸 해서 (흠집을) 고쳐야 하는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남의 차를 긁거나 박고 그냥 도망가는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630건, 한해 23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10~20% 불과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에 사고 장면이 찍혀도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가해 운전자를 찾아도 보험 처리하면 그만, 처벌규정도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주차장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겁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 최대 20만 원의 벌금까지 내야합니다.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연락처를 남기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의식이 변화되지 않을까.″

경찰은 다만 ′주차 뺑소니′가 노상 주차구역에만 적용된다며, 아파트와 상가 등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