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성추행 혐의 입건

입력 | 2017-06-0520:24   수정 |2017-06-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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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치킨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후에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긴 했는데,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저녁,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창업주인 63살 최호식 회장이 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21살인 이 여성은 입사 3개월 차인 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와 병맥주 8병 등 34만 8천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일식집 관계자]
″여자 분은 조금 취하신 것 같은데, (나갈 때는) 터치도 안하시고...″

식당에서 나온 최 회장은 비서와 함께 바로 옆 호텔로 갔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선 비서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바깥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호텔 관계자]
″저희 호텔에서는 그분들이 ′왔다가 갔다.′ 이것 밖에 없어요. 체크인을 한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간 여비서는 ′일식집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5시 반쯤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