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승욱

이영렬·안태근 '면직' 중징계 청구…'불명예 퇴진'

입력 | 2017-06-0720:18   수정 |2017-06-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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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청구됐고 이 전 지검장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합동감찰반은 감찰 시작 20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장인종/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면직이란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검찰 요직에 있던 두 사람은 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에게 1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한 사람당 10만 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성격으로 볼 때 격려금을 뇌물이나 횡령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잦은 통화를 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했지만, 일선 검사들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을 갖는 만큼 격려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게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만찬′ 관련 고발사건을 외사부에 다시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