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경아

아산화질소 '해피풍선' 환각물질로 지정, 단속한다

입력 | 2017-06-0720:22   수정 |2017-06-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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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를 파고들며 ′해피풍선′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환각풍선의 위험성을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풍선에 든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탄가스처럼 환각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마시면 처벌받게 됩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치과 진료의자에 누운 어린이, 잔뜩 긴장한 환자에게 아산화질소가 투입됩니다.

[이제호 교수/연세대 치과대학병원]
″(치료에) 거부감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자에 한해서 전문가에 의해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웃음가스′로 불리며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쓰이거나, 휘핑크림 거품을 만들 때 식품첨가물로 쓰이는데, 최근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환각제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피풍선 판매자]
″한 개 1천5백 원. 못해도 최소 한 사람당 50개, 100개 이렇게 하거든요. 1천 개씩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문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더라도 마땅히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급기야 지난 4월 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한 뒤 숨진 채 발견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해,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김명호 과장/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흡입하려는 자와 흡입하려는 것을 알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만큼 판매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