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현주

"양심불량 '체납 차' 번호판 뗀다" 단속 시작 '초강수'

입력 | 2017-06-0720:38   수정 |2017-06-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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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동차세나 교통위반 과태료를 안 낸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단속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바로 견인조치까지 됐는데요.

단속현장을 장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달리는 승용차를 갓길로 세웁니다.

자동차세 64만 원을 안 낸 차량입니다.

[김정선/서울 서초구청 자동차영치팀장]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을 탈착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액이에요, 선생님 차.″

세금을 못 낸 이유도, 단속을 피하려는 변명도 여러 가지입니다.

[운전자]
″아니 제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
″지갑이...카드가 거기 있어서, 한 시간 내로 보낼게요.″

[단속반]
″지금 번호판 달고 갈 수가 없어요.″

밀린 과태료 가운데 일부만 내겠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돈이 한 20만 원 있거든요. 현금 내도 되죠?″

[단속반]
″공무원은 현금을 안 받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단속 현장에서만 10분에 1대꼴로 체납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억대의 세금을 안 낸 차량은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압류됐습니다.

[전종환/서울시 38세금징수과]
″세금 8건에, 1억 8,500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 원.

전체 등록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40%가 넘습니다.

단속을 통해 압수당한 번호판은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체납액을 내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