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檢, 정유라 재소환…박근혜 前 대통령 주 4회 재판

입력 | 2017-06-1220:28   수정 |2017-06-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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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정유라 씨를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입니다.

검찰이 통보한 시간보다 늦게 청사에 도착한 정 씨는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유라]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정 씨가 독일과 덴마크에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정 씨의 말 관리사와, 정 씨 아들의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최순실 씨의 국외 은닉재산과 삼성의 정 씨 승마지원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번 영장에 기재했던 이대 학사 관련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주 3회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부터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번씩 열립니다.

증인과 수사 기록이 방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