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진희

저작권 뺏고 성희롱까지, 인권침해·불공정 '만연'

입력 | 2017-06-1220:38   수정 |2017-06-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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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삽화를 그리는 일러스트 작가 10명 중 8명이 불공정한 계약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화나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들 역시 작품 수입을 제대로 못 받거나 성희롱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생활 법률 사이트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을 만화 등으로 소개합니다.

″월급이 석 달이나 밀렸더니…며칠 뒤가 월급날인데….″

하도급 업체를 통해 이곳에 웹툰 50편을 연재한 작가 최 모 씨는 정작 자신의 원고료 2천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 모 씨/웹툰 작가]
″′1월에 준다, 2월에 준다.′ 전화를 하면 계속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웹툰 줄거리를 쓰는 허초롱 작가는 3년 동안 일하고 1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사 후 연재된 작품에 허 작가의 아이디어가 반영됐지만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허초롱/작가]
″′네가 못해서 쫓겨나는 거다.′라고 해서 제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쓸 줄은 몰랐어요.″

만화 작가의 37%, 일러스트 작가의 79%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판권과 영화·드라마·캐릭터 상품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넘기는 매절 계약 요구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이나 욕설 같은 인권 침해도 3명에 1명꼴로 당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작가]
″원로 작가가 오더니, 저를 가리키고 손짓까지 취하면서 성희롱을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문화·예술 종사자를 상대로 계약서 자문과 법률 상담을 늘리고 피해 구제를 위한 현장활동가를 다음 달부터 문화예술 단체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