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전준홍
'3면 발코니'라더니 서류상에만 존재?…"만들어 쓰세요"
입력 | 2017-06-1420:36 수정 |2017-06-14 21: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요즘 넓은 발코니 면적을 강조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특히 3면 발코니가 있다고 강조하는 광고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서류상의 발코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전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로 나온 5개 구조 가운데 3개는 이른바 ′3면 발코니′입니다.
건설업체는 발코니를 앞뒤와 옆면에도 설치해 환기와 개방감을 높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발코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한 겁니다.
[이용구/아파트 설계 담당자]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이 두세 평정도 더 커지는 거죠. 그 면적을 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침실엔 침대를 절반만 집어넣을 수 있고, 주방엔 냉장고와 싱크대를 들여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서재 공간 역시 입구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끝납니다.
발코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온전한 방을 갖기 위해서는 발코니를 모두 확장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확장이 선택이 아닌 의무에 가깝다는 겁니다.
[A 아파트 분양관계자]
(″확장을 부분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건지...″)
″안 돼요.″
″(다른 집은 했는데) 확장 안 한다 그러면 여기 결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소형으로 허가받은 뒤 발코니를 터서 큰 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용적률 제한을 피해 세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수요자들도 주거 면적에 비해 재산세는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발코니 전용을)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거죠. 뜯어 고치려면 (당국이) 법령을 다 손을 봐야 되니까.″
소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지난 12년 새 40% 이상 넓어지면서 ′서류상 발코니′를 낀 중소형 아파트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