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퇴학' 처분받았던 안경환 아들, 서울대 입학은 어떻게?

입력 | 2017-06-1720:07   수정 |2017-06-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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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교칙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부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수시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모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데리고 온 일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 전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원회에 탄원서를 냈고 안군의 징계수위는 퇴학에서 2주 특별교육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안경환/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어제)]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 군은 지난해 서울대 모 학부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업능력은 물론 인성도 중시하는 서울대가 징계받은 학생을 뽑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안 군의 징계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그런 일(징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해당 고등학교는 폭력 사건 이외에는 기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
″일반적으로 선도위 건으로 인해서 학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록하는 건) 주홍글씨를 새기는 거죠.″

이런 가운데 모 언론사는, 안 전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한 피해여성 가족의 말을 인용해 ″안 전 후보자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안 전 후보자가 피해여성의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를 한 것은, 30년이 지나 국가인권위원장이 된 후였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