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정혜

선배 '상해 치사' 한겨레 기자…"사과도 없었다"

입력 | 2017-07-0420:30   수정 |2017-07-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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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자리에서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신문 기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면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안 모 씨가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씨는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손 모 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가 손씨를 수차례 내동댕이치며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며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영상을 근거로 폭행 당시 손 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떨어진 안경을 주워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행동 등을 보면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안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씨측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만한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가 평소 앓고 있던 간경화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숨진 손 모 기자의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 씨의 아내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발적 폭행이라는 주장은 엄청난 폭행사실이 담긴 CCTV를 보고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처음부터 사건을 숨기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