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의

돈 내면 더 노출, 네이버 모바일 광고 불공정행위 논란

입력 | 2017-07-0520:47   수정 |2017-07-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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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럽연합이 광고비 낸 특정 제품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3조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로 자전거를 검색해봤습니다.

′파워 링크′가 가장 먼저 뜨는데, 광고비를 낸 제품들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쇼핑′.

남성인기상품, 30대인기상품 등에 광고 상품이 섞여 있지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박예슬]
″전혀 광고 상품인 줄 몰랐고, 사람들이 보면 많이 속을 것 같아요. 그냥 인기 상품인 줄 알았어요.″

국내 검색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다 보니, 광고비를 내지 않은 다른 상품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네이버가 가격 비교 시장을 잠식한다며 공정위 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 업체 관계자]
″네이버 검색 결과에는 다른 플랫폼 업자들은 나타나지 않고 네이버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네이버는 공정위가 2014년 결정한 광고 상품 구분은 PC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바일 화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윤석/네이버 홍보이사]
″공정위의 조치는 PC에만 해당하고 모바일은 업계의 자율규제에 따른 것이고요. 해당사안이 아닌데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는 구글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도 네이버의 검색광고 관련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