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혁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영장 청구…檢 "미필적 고의"

입력 | 2017-07-0920:12   수정 |2017-07-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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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작을 사전에 몰랐더라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된 이유미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짜 제보′를 직접 당에 전달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가 첫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지난 6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강압적인 압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검찰은 또 문준용 씨의 유학시절 친구인 척 대화를 나눴던 제보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모레 밤 늦게 결정됩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