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염규현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억울한 인상' 없앤다

입력 | 2017-07-1020:38   수정 |2017-07-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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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동차 보험료 책정이 오는 9월부터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오르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를 올리던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색 SUV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에 부딪칩니다.

들이받힌 차량은 억울하지만 20%의 과실이 인정됐고, 보험료도 가해차량과 똑같이 올랐습니다.

사고 여부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 때문인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병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보통) 30대 70이나 20대 80을 주거든요. 불합리하죠. 보험료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고….″

하지만, 9월부터 과실 비율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폭이 대폭 낮아지고, 최근 1년 내 사고 기록에서도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8대 2인 경우 기존엔 두 차량 모두 35%씩 보험료가 올랐다면 앞으로는 가해 차량의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피해 차량은 10% 정도만 오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교통사고 피해자 15만 명의 보험료가 12퍼센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 과실이 경미한 사고라도 과실 비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