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

입력 | 2017-07-2020:26   수정 |2017-07-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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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이혼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고 임 전 고문에게는 86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장녀였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삼성 에스원의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결혼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11개월 만에 법원이 이혼 결정을 내렸지만 임 전 고문은 항소했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법원은 또 한 번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86억 원의 재산을 임우재 전 고문 측에 분할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이 요구했던 1조 2천억 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장에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임 전 고문에겐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개인사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임 전 고문의 기여분을 고려해 분할금을 86억 원으로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