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양환

"올해는 안 된다" 압박, 어린이집도 '임신순번제' 논란

입력 | 2017-07-2020:31   수정 |2017-07-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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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임신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 4월, 선생님 2명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결혼한 다른 선생님을 불러, 대뜸 임신 계획을 물었습니다.

[A 어린이집 원장]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아기 안 낳을 거야? 안 낳을 건 아니잖아.″

원장은 대체 교사를 더 쓸 수 없다며 올해 임신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A 어린이집 원장]
″올해는 (임신하면) 안 된다.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해. 지금 2명 아기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가져, 내년에.″

올해 초 새 학기 교사를 배정할 때도, 순서를 정해 임신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 어린이집 교사]
″(원장이) ′아이를 가지려면 먼저 결혼한 선생님부터 애를 낳아라. OO 선생님 먼저 아이를 가져, 그다음에 ㅁㅁ 선생님이 가지면 되잖아′라고.″

임신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다가 축하는커녕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A 어린이집 교사(임신 중)]
″(원장이) ′아 미치겠다′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도 (아이) 가졌는데 선생님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하자, 원장은 선생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A 어린이집 원장]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담할 거야, 선생님들. 상담 잘 받으시라고. 애를 못 가지게 한 거야?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이에 대해 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 등의 ′임신순번제′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고 정부에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원장의 법 위반과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자격 정지 등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