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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7-07-2320:24 수정 |2017-07-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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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무원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친정이나 어린이집에 들르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고 본 겁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 빗길 교통사고로 정강이뼈 등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5살과 2살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900m 떨어진 근무지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출근 전 10km 떨어진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들을 맡겨왔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짧은데도 왕복 20km인 어린이집을 들른 뒤 돌아온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었났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이라며 ″왕복 20km를 오가며 출퇴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응주/변호사]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방법이나 경로, 그 출근 경로를 선택한 이유,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
재판부는 또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