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해정

[이슈클릭] "다운계약서 써야 판다" 버젓이 탈세

입력 | 2017-07-2520:33   수정 |2017-07-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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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매수자들에게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는데요.

실제 가보니 당국의 적발건수를 믿기가 힘들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GTX 개통 등 호재 덕에 분양권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개업소를 찾아가니 웃돈 시세는 84제곱미터에 1억 원 내외.

[중개업소 A]
″피(웃돈)가 거의 1억 (원)에 근접해요. 살기도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는 웃돈 8천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격을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가 조건.

[중개업소 A]
″두 달 전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3천만 원에 들어갔어요. 1억 1천만 원을 써도 너무 튀어요.″

입주가 1년 남은 경기도 파주의 이 아파트 단지는 85제곱미터 분양권에 웃돈 4천만 원이 붙었지만 신고액은 1천만 원이 사실상 시세입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거래 자체가 안 될 정도.

[중개업소 B]
″(계약서에는) 한 1천만 원 가까이 (써요.)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현행법상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50%.

웃돈 1억 원을 남기고 1년 내 팔면 양도세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세금도 절반입니다.

탈루액은 고스란히 매도자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적발되면 안 낸 세금에 가산세,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매도자들도 배짱.

싫으면 아예 안 팔겠다는 식입니다.

[중개업소 B]
″원래 (가격)대로 소유자들이 안 쓰려고 하시죠.″

다운계약서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이 재건축 단지에서는 또 다른 신종 탈세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웃돈을 깎아주는 대신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중개업소 C]
″대충은 여기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시죠?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이고.″

실제 웃돈을 신고하지 않으니 엄연한 탈세.

현금거래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중개업소 D]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게 좋기는 하죠. 어디에도 증거가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불법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선량한 실수요자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탈세에 가담할 판.

하지만, 단속은 미치지 못하면서 올 들어 5월까지 당국이 적발한 다운계약은 184건, 분양권 거래건수의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