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정혜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17-07-2720:11   수정 |2017-07-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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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입니다.

전직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또 장차관들인데요.

1심에서 법원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윤정혜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요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수석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김경종/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
″지시를 직접 하신 사실은 없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등은 관련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 정점에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실장이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판결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