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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반려견도 교통사고 시 위자료 달라? 법원의 판단은
입력 | 2017-07-2920:39 수정 |2017-07-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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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처럼 여겨지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 사고, 즉 물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물건값인 분양 가격보다 사고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윤정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어두운 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지르고, 그 위로 승용차가 지나갑니다.
운전자가 미처 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유 모 씨의 반려견으로, 다리와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비만 1천1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40만 원이었던 분양비의 28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대물 보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물건값인 분양비 이상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유 씨는 법원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 씨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30만 원을 물어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또 다른 반려견 교통사고에서도 법원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애완견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며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정신적 유대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물건하고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건 대체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도 따릅니다.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을 시키다 개가 도로로 뛰어들거나 목줄을 했더라도 줄을 길게 잡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주인의 과실도 커집니다.
지난해 개가 목줄 없이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 주인이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