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승욱

사이코패스 성향 살인범 전자발찌 부착 "재발 위험성 커"

입력 | 2017-08-0120:36   수정 |2017-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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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눈을 마주쳤다며 이웃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27살 송 모 씨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송 씨는 경찰에서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심리상태 측정 결과 송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중간 수준이었고 재범 위험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될 여지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출소한 뒤에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중표/대법원 홍보심의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른바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일곤 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음′ 수치였던 만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