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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피소
입력 | 2017-08-0320:26 수정 |2017-08-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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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명 영화감독인 김기덕 씨의 영화에 출연했던 한 여배우가 촬영 중에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받았다고 김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김 감독은 연기 지도를 하다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입니다.
파격적인 줄거리와 성관계 묘사 등으로 당시 두 차례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가 하차한 여배우가 김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촬영 과정에서 연기 지도라면서 뺨을 때리며 폭언을 했고,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이번 주 해당 여배우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감독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피해자가 영화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2차례 촬영한 뒤 잠적했다면서, 뺨을 때린 건 연기 지도 과정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려고 집중하다가 벌어진 일로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에 있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영화산업노조는 당시 상황 목격자가 있고 증거 수집도 모두 마쳤다면서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