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단독] 단속 피해 '광란의 질주'…사고에 벌점 폭탄

입력 | 2017-08-0720:26   수정 |2017-08-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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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취한 50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3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이 있어서 냅다 줄행랑부터 친 건데요.

벌점 155점으로 면허 취소되고 난폭 운전 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경광봉으로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 망설이던 운전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부리나케 달아납니다.

경찰관은 황급히 순찰차 올라타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순찰차 두 대가 차량 양옆을 막아서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위를 쌩쌩 달립니다.

1.3km를 달린 ′광란의 질주′는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고서야 마무리됩니다.

차량 넉 대가 사고에 휘말리면서 택시기사 등 4명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별안간에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의식을 순간적으로 잃었습니다. 앞뒤 폐차 다 했고...″

사고 당시 운전자 58살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

김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과속에 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위반 등 벌점 155점을 한꺼번에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불과 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두 차례나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규/서울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