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서상현

'블라인드 채용' 확대, 공무원 경력직도 적용

입력 | 2017-08-0920:43   수정 |2017-08-09 21: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학력 같은 신상정보를 묻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앞으로 공무원 경력직에도 적용됩니다.

차별적 요소를 삭제한 새 응시원서도 공개됐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공무원 경력직 직원을 뽑을 때에는 신규 채용 때와 마찬가지로, 학력이나 출신지를 쓰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 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지 48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6월 22일)]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똑같은 출발선 위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경력직 응시원서에서 사진 부착란과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없앤 새 응시원서가 공개됐습니다.

경력직 이력서에 학력이나 키, 몸무게 등의 세부 사항 기재란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다만, 자격증과 경력사항, 학위, 어학 점수 등 직무 역량만 적도록 했습니다.

이 표준이력서는 해마다 경력직 3천 명가량을 뽑는 정부 부처 등 52곳에서 쓰입니다.

[이인호/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걷어내면서 직무수행능력을 고도화된 면접 기법을 통해...″

또, 면접장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지양하도록 ′면접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면접 경험이 많은 전문 면접관들을 각 부처의 채용 과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