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피서지 갓길 걷다 교통사고…보행자 과실은?

입력 | 2017-08-1220:19   수정 |2017-08-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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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바다와 계곡 등 피서지 진입로에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 갓길을 걷다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계곡입니다.

막바지 더위를 피해 물놀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인도가 없는 인근 도로에는 피서객들이 갓길로 걸어가고 그 옆으로 차량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 간 거리는 채 1미터도 안 됩니다.

또 다른 관광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원인 도로 갓길을 따라 주차된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고, 피서객들은 달리는 차 사이로 아찔하게 걸어다닙니다.

인기 피서지도 평소에는 인적이 드물어 인도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갓길 사고라도 차도인 만큼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난 2015년 충남 공주시에서 갓길을 걷다 뒤에서 온 차량에 치여 숨진 이 모 씨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봤습니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차량 진행방향을 등지고 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광주시의 편도 1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 사고 역시 법원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차를 마주 보고 가야 만약에 차가 나한테 달려들면 옆으로 피할 수 있죠. 차를 등지고 가면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법원은 갓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두 줄로 걷거나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더 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음주나 과속 등 추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