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상연

황혼이혼 탓에…"국민연금도 나누자" 분할연금 신청↑

입력 | 2017-08-1420:30   수정 |2017-08-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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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 뒤에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는 분할 연금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4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노부부들의 황혼이혼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온 노부부였습니다.

지난해 이혼 부부 10만 7,300쌍 가운데 30.4%가 황혼 이혼으로 1990년 5%대에 불과했던 황혼 이혼 비율은 20여 년 만에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면서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5월, 2만 2천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만 9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던 여성들이 수급자의 88%를 차지했습니다.

황혼 이혼 이후 노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갖는 것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 분할은 황혼 이혼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기 쉬운 여성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지난 1999년 가사나 육아 활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노령 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이후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연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