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승욱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17-08-1820:41   수정 |2017-08-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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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1천6백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문석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회장에 대해,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나,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