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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인상안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입력 | 2017-08-2220:35 수정 |2017-08-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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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1갑 수준인 20개비당 594원으로 올려 과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과세 기준이 없어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1그램당 21원의 세금만 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