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천홍

"5·18 민주화운동 당시 '출격대기·헬기사격' 특별조사"

입력 | 2017-08-2320:02   수정 |2017-08-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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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이 폭격을 검토했고 헬기사격도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앵커 ▶

국방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의 과격 진압 여부를 조사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일단 두 건입니다.

공군 전투기 부대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진상입니다.

대선 캠페인과 5·18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던 것으로,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전투기 폭격 대기 명령과 같은,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좀 충격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통과 이전에라도 특별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노력을…″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투하하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증언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5·18 단체들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상 규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하루 만에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어제, 국회 운영위)]
″청와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빠른 시간 안에 조율을 해서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5·18 관련 단체의 특별조사단 참여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밝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5·18 진상규명·역사왜곡 특별법′ 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