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기영

안전 사각지대 화물기사…일하다 다쳐도 '내 탓'

입력 | 2017-08-2420:34   수정 |2017-08-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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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작업도중 크게 다쳐도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란 이유 때문인데요.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들의 실태를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형 화물차가 물류센터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가 화물칸 문을 여는 순간, 뒤쪽에서 후진하던 다른 화물차가 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이 화물기사는 허리와 다리 곳곳이 부러져 언제 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
″먹고 사는 건 막막하죠. 이제 가장이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데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 키우는데도 금전적인 문제도 따라야 하고…″

더 큰 문제는 산업재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작업 도중 다치면 사업주는 심사를 거쳐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화물기사 몫입니다.

[화물차 개인사업자]
(사고 나면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아예 계약 맺을 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의 보호 없이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돼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만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이유입니다.

[김동현/변호사]
″개인사업자인 지입차 운전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관련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와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외면받는 화물기사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