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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내일부터 '선택 약정 요금할인율 25%'
입력 | 2017-09-1420:32 수정 |2017-09-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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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을 면제받고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