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명일

日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8% 육박…세금인상 검토

입력 | 2017-09-2020:26   수정 |2017-09-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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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열식 담배, 이른바 ′찌는′ 담배가 일본에서도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일반 담배와 똑같이 세금을 물려야지 세수가 보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요.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리포트 ▶

3센티미터 길이의 담배스틱을 꼽고 빨면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담배연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증기고 유해물질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업체들은 주장합니다.

[도쿄 시민]
″담배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도쿄 시민]
″냄새가 나서 역시 허용할 수 없지 않나요?″

이른바 ′궐련형 전자담배′인데 지난해 일본 전역에 판매되기 시작해 점유율이 1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일본정부가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담배 판매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미야자와 요이치/자민당세제조사회장]
″보통 담배와 비교하면 세율이 낮고 3개 회사에서 나오는 담배들을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궐련형 전자 담배는 파이프 담배로 분류돼 담뱃잎이 담긴 스틱이나 캡슐 무게 1그램을 담배 한 개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담배스틱이나 캡슐 무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한 갑으로 따지면 담배에 붙는 모든 세금의 부담률이 15%~49%인데 일반담배는 63%입니다.

담뱃세 수입 2조 엔을 유지하려면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한 갑에 460엔인 아이코스가 500엔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담뱃세 논란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셈입니다.

도코에서 MBC뉴스 강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