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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노동부, MBC 임원 기소의견 송치…MBC "표적 수사"
입력 | 2017-09-2820:17 수정 |2017-09-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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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는 이에 대해 정권 지시에 따라 이미 표적을 정해 놓은 짜 맞추기 편파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8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아니라던 고용노동부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돌변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의 뜻에 따라 이미 수사 표적은 정해져 있었고, 회사의 설명과 자료 제출은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조사 과정도 편파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로 제시한 주요 사안인 부당 전보와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은 이미 소송으로 다퉈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 사건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감독의 배후에는 정권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내세우겠다는 MBC 장악의 음모가 깔려있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법적인 시비를 가릴 것″이라며 ″정권의 언론 탄압이 추가로 진행된다고 해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