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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고속도로 '무리한 차로 변경' 과실비율 '100대0' 많아
입력 | 2017-09-2920:24 수정 |2017-09-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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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드디어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고속도로 사고도 많아지는 이 시기, 차선 변경 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 내고, ″나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으니 사고 책임 적겠지″하는 것도 오산이라는데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도시고속도로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2차로에 서버립니다.
2차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은 충격으로 뒤에 실린 물건들이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차량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부산방향 남해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까워지는 순간.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휴게소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3차로를 달리던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과 부딪칩니다.
그 순간 4차로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3차로를 달리던 트럭과 부딪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통상 법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끼어들기 차량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편도 4차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충돌 사고를 낸 사례에서는 법원이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기도 했습니다.
피해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는 가해 차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정상적으로 자기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에 미리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또는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면 도저히 피할 수 없죠. 예상치도 못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100대 0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운 대형 차량의 운행도 잦은 만큼 급차로 변경 사고가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