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박 前 대통령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증거 인멸 염려"

입력 | 2017-10-1320:01   수정 |2017-10-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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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주 월요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연장됐습니다.

◀ 앵커 ▶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우려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건데요.

이번에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첫 소식,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기존 영장에는 빠졌던 SK와 롯데와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내년 4월까지 더 연장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2차례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재판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 새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속행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하고 있다″며 발표를 늦췄습니다.

법정내 소란과 심리 차질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매번 수십 명의 지지자가 방청해 왔으며, 오늘도 상당수 인원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원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